청년월세1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사업 22.8~’ 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2차 사업 신청대상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 202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