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사실증명 인터넷발급 방법

by 자연과더불어 2024. 7. 29.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소재지, 업종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아래 따라 하기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빨간네모)에 마우스 가져다 대기

  ② 사업자등록변경내역(보라색네모) 마우스로 클릭하기.

 

 

 

3. 클릭 후 아래화면이 나옴

  ① 수령방법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공개여부 선택 : 미공개 시 법인번호 앞자리만 나옴.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 or 인터넷열람 선택

   ② 신청내용 : 사실증명에 표시하고자 하는 형식을 빨간네모 or 보라색네모 중 선택

       ㉮ 빨간네모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중 변경된 사항(표시하고자 하는 내용) 선택

       ㉯ 보라색네모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중 변경된 사항(표시하고자하는 내용) 선택

       ㉰ 사용용도 : (입찰, 계약용, 수급용 등)중 선택

       ㉱ 제출처 :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등)중 선택

    ③ 신청하기 클릭

 

 

 

4. 신청 후 처리완료되면 출력 및 열람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면 바로 출력 및 열람이 되지만 사실증명은 신청 후 30분 이상이 지나야 처리완료가 되고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로 출력 및 열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서 신청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