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장기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3가지 조건
① 식별가능성 : 분리가능한자산 or 권리로부터 발생한 자산
ⓐ 분리가능 : 해당 자산을 따로 떼어 매각, 교환, 임대, 라이선스가 가능
ⓑ 권리로부터 발생한 자산 : 법·계약으로부터의 권리
② 통제 :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있음.
③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증대되거나 원가가 절감되는 등의 효익을 얻는 것.
2.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위한 인식조건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②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음.
3. 무형자산의 측정
(1) 개별취득 : 구입원가 + 관련원가 - 매입할인 -리베이트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등록비, 각종수수료, 제세공과금 등)로 구성,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 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공정가치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3)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 공정가치 or 지급한 가액
①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음.
②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음(명목상 금액으로 인식)
(4) 교환에 의한 취득 : 공정가치 or 제공한자산의 장부금액
① 원칙 : 공정가치
②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
① 연구단계 : 비용으로 처리
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얻기 위한 활동
② 개발단계 :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아래의 6가지 자산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함.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음.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제시가 가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의 존재 제시가 가능하거나,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유용성을 제시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을 제시 가능.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구분하여 측정 가능해야 함.
4.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 동종업계보다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력을 의미.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순자산가치 외에 영업노하우, 브랜드인지도 등과 같이 장부에 기재되지않는 권리금 혹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이나 생산을 하기 전의 재료, 공정, 제품,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혹은 연구결과, 관련 지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관련 회사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함.
(3)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수많은 종류의 무형자산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
회사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5. 무형자산의 상각
(1) 내용연수 : 유한 or 비한정(측정불가능)
무형자산으로부터 순현금유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① 유한한 경우 : Min(㉮경제적요인, ㉯법적요인)
㉮ 경제적요인 :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
㉯ 법적요인 :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
(2) 상각기간
① 원칙 : 20년 이내
② 예외 :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 초과도 가능.
(3) 상각방법 :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을 선택함.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4) 잔존가치
① 원칙 : 0으로 봄.
② 예외 : 다음의 2가지의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0으로 보지 않음.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한 약정이 있음.
㉯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다음을 모두 충족함.
ⓐ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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