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장주식
①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익과 손실을 묻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 코스피 : 0.03%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
② 농어촌특별세 :
1994년 세계 각국이 모여서 합의로 만들어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탄생한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주식을 매도, 자동차 등을 살 때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코스피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코스피 : 0.15%
③ 양도소득세 :
원칙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자에게 과세됨.
㉮ 과세대상 지분율(개인단독 보유지분율)
구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 2% | 4% |
※지분율 요건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이 되며 지분율은 개인단독 보유지분율로 판단함.
예외) 최대주주인 경우 : 친족관계, 지배력 영향력 행사법인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
㉯ 과세대상 종목당 보유금액
구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보유금액 | 10억원 -> 50억원 |
종목당 보유금액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이 되며 2023년 양도분까지는 10억 원, 2024년 양도분부터 50억 원 기준이 적용됨.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의무자 | 구분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25% | |||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 30% |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25% |
2. 비상장주식
① 증권거래세 :
㉮ 세율 : 0.35%
㉯ 신고대상자
원칙 : 양도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양수자
㉰ 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월1일 ~ 8월 31일
ⓑ 하반기 : 1월 1일 ~ 2월 28일
② 양도소득세 :
원칙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예외 :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 대주주 | 소액주주 |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일반기업 1년 미만 보유 : 30% |
10% |
일반기업 | 20% |
지금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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