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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by 자연과더불어 2024. 12. 17.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세율 등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장주식

①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익과 손실을 묻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 코스피 : 0.03%

㉯ 코스닥 : 0.18%

㉰ 코넥스 : 0.1%

 

 

② 농어촌특별세 :

1994년 세계 각국이 모여서 합의로 만들어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탄생한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주식을 매도, 자동차 등을 살 때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코스피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코스피 : 0.15%

 

③ 양도소득세 :

원칙 :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자에게 과세됨.

 

㉮ 과세대상 지분율(개인단독 보유지분율)

구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지분율 요건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이 되며 지분율은 개인단독 보유지분율로 판단함.

   예외) 최대주주인 경우 : 친족관계, 지배력 영향력 행사법인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함.

 

㉯ 과세대상 종목당 보유금액 

구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보유금액 10억원     ->     50억원

종목당 보유금액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이 되며 2023년 양도분까지는 10억 원, 2024년 양도분부터 50억 원 기준이 적용됨.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의무자 구분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30%
1년 이상 보유 3억원 이하 : 20%
3억원 초과 : 25%

 

 

2. 비상장주식

① 증권거래세 : 

㉮ 세율 : 0.35%

㉯ 신고대상자

원칙 : 양도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양수자

㉰ 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월1일 ~ 8월 31일

ⓑ 하반기 : 1월 1일 ~ 2월 28일

 

② 양도소득세 :

원칙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예외 :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 대주주 소액주주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일반기업 1년 미만 보유 : 30%
10%
일반기업 20%

 

 

지금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