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구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구매확인서란?
① 국내거래
② 매입업체(수출자)가 공급받은 제품 등을 수출
매입업체(수출자)가 국내에서 공급받은 제품 등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매입업체(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내 공급업체(제조업체)에게 줍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과정
① 수출계약체결 : 국내 수출자와 해외 수입자간 유상거래계약이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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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확인서 발급 :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구매확인서 발급 |
↓
③ 구매확인서 제출 : 수출자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국내공급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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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공급자는 구매확인서를 바탕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 |
3.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구매확인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① 공급일이 2월 3일인 경우 (1기 과세기간 종료일 6월 30일 + 25일 = 7월 25일까지)
② 공급일이 7월 1일인 경우 (2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 25일 = 1월 25일까지)
4.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구매확인서가 발급
예를 들어 제품의 공급일은 2024년 2월 4일인데 구매확인서가 4월 8일에 발급된 경우
① 공급일을 2월 4일로 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2월 4일 자 일반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③ 공급일을 2월 4일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5.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혜택
① 국내 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수출자는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원재료를 구입(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매입세액이 가산된 금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환급받게 되는데 자금여력이 없는 수출자에게는 원재료 구입 시 미리 환급효과가 발생)
6. 예시
① 건설회사가 해외현장에서 공사진행 중 발주처에서 총 계약금액으로 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매확인서 한도(총 계약금액)내에서 기성률(진행률) 해당 부분만큼(공급시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여러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수출하기 위해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각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공급금액으로 각 업체에게 구매확인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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