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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

by 자연과더불어 2024. 12. 28.

2024년 12월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인 된 최상목이 누구인지 앞으로의 놓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최상목 연혁

최상목은 1963년 출생해 198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사법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것은 특이합니다. 1986년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수석졸업한 뒤 그 해 10월 13일에 독자였기 때문에 "독자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행정병으로 복무했고 1987년 4월에 6개월 간의 복무를 끝내고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경제부처 관료로 재직하며 관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1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2016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2023년 12월 윤석열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 계엄선포 국무회의

윤석열은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무위원 전체 19명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윤석열의 계엄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계엄에 대해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대통령 권한이고 국무회의는 심의를 할 뿐 찬반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3. 한덕수 탄핵소추안가결 쟁점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수로 보고 12월 27일 192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기준인 3분의 2로 주장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4. 한덕수 탄핵 사유들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에는 아래의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사유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5. 최상목 체제의 쟁점 사항

한덕수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탄핵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두 특검법 공포를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정부에서 차관·장관을 지낸점을 보면 국민의 힘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 한덕수와 같은 길을 선택할지 내란·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