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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청약시 나의 청약가점은 몇점일까요?

by 자연과더불어 2023. 11. 27.

청약 신청을 할 때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며 3가지 항목에서 산출된 점수의 총합으로 청약가점이 나옵니다. 오늘은 청약가점 항목, 항목당 청약가점, 항목당 만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가점 항목

1.1 무주택기간

1.2 부양가족 수

1,3 청약통장 가입기간

 

2.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만점 32점

 

 

무주택 기간 청약가점

무주택 기간 청약가점
유주택, 30세미만 미혼인 무주택 0
1년미만 2점
1년이상 ~2년미만 4점
2년이상 ~3년미만 6점
3년이상 ~4년미만 8점
4년이상 ~5년미만 10점
5년이상 ~6년미만 12점
6년이상 ~7년미만 14점
7년이상 ~8년미만 16점
8년이상 ~9년미만 18점
9년이상 ~10년미만 20점
10년이상 ~11년미만 22점
11년이상 ~12년미만 24점
12년이상 ~13년미만 26점
13년이상 ~14년미만 28점
14년이상 ~15년미만 30점
15년이상 32점

 

 

 

청약가점 계산하기

 

3. 부양가족 수

3.1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동일 등본 내 3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동일 등본 내 3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동일 등본 내 등재(30세이상은 1년 이상)된 미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부양가족 수가 6명이상이면 만점 35점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부양가족 기준 청약가점
배우자, 부양가족 없음 5점
배우자 O 10점
본인의 직게존속 1명당 5점
배우자의 직계존속 1명당 5점
미혼 직계비속 1명당 5점

 

4.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점수

가입기간 청약점수
6월미만 1점
6월이상 ~ 1년미만 2점
1년이상 ~ 2년미만 3점
2년이상 ~ 3년미만 4점
3년이상 ~ 4년미만 5점
4년이상 ~ 5년미만 6점
5년이상 ~ 6년미만  7점
6년이상 ~ 7년미만  8점
7년이상 ~ 8년미만 9점
8년이상 ~ 9년미만  10점
9년이상 ~ 10년미만 11점
10년이상 ~ 11년미만  12점
11년이상 ~ 12년미만 13점
12년이상 ~ 13년미만 14점
13년이상 ~ 14년미만 15점
14년이상 ~ 15년미만 16점
15년이상 1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