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관세청에 해당 물품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수출신고필증의 건수, 금액, 날짜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2. 상단의 세금신고 클릭하기

3. 왼쪽의 부가가치세신고 클릭

4. 오른쪽의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5. 맨 아래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클릭

6.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월, 분기, 반기 등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해 조회
●아래와 같이 수출실적이 조회되고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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