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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우리나라의 재판절차 - 1심, 2심, 3심(이재명 대표 재판)

by 자연과더불어 2025. 5. 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 판결로 인한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그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사 및 기소

●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음)

 

2. 공판 준비절차(필요한 경우)

증거나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절차

● 간단한 사건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공판으로 가기도 함.

 

3. 공판 절차(본재판)

ⓘ 제1회 공판기일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읽어줌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인정 or 부인 여부를 밝힘.

② 검사의 증거조사

  ·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함.

③ 변호인의 반박 증거조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부를 수 있음.

④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 검사가 구형(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말함)을 함.

  ·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함.

  · 재판부는 판결일을 정하고 선고를 내림.

 

4. 항소 및 상고(필요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항고심), 다시 3심(상고심)까지 갈 수 있음.

 보통 대법원법리 판단만 하고,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음.

 

 

5. 상고심 절차(대법원)

ⓘ 상고장 제출

  ·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보통 고등법원)에 제출.

 

② 이유서 제출

  · 상고한 사람은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여기엔 왜 판결이 잘못됐는지, 법률 해석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③ 기록 송부 및 심리

  · 원심(2심) 법원은 기록과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냄.

  ·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면 심리로 진행됨.

 

④ 심리불속행 기각(일정 요건 미달 시)

  ·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중 일부에선 법률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 자체를 기각할 수 있음.

  ·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부름. 이 경우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함.

 

⑤ 대법원의 판결방식(소부판결 or 전원합의체 판결)

· 소부판결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있고, 이를 4개소부(재판부)로 나눠서 일반 사건을 심리함.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이고 판례가 명확한 사건은 소부에서 최종판결함.

    대법관 3명 중 2명이 일치하면 판결이 확정됨.

 

· 전원합의체 판결     

     중대한 헌법적, 사회적 쟁점이 있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부가  합의에 이르지못한 경우 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됨.     

     대법원장 포함, 모든 대법관(13~14명)이 참여해 심리하고, 다수결로 결정함.  소부와 달리 심리와 판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림.

 

⑥ 판결 선고

 대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함.

  · 상고기각 : 원심 판결이 확정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 자판 :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기도 함(거의 드묾)

 

6. 상고가 접수된 뒤  판결 평균 선고 기간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종류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사이가 걸림.

사건유형 평균 처리 기간
단순 민사사건 약 6개월
형사사건(일반) 6개월 ~ 10개월
복잡한 사건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