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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by 자연과더불어 2023. 11. 27.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1 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1 ~ 15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1 ~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1 ~ 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1 ~ 11.30

 

3.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및 지급액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장려금 산정기준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 12, 30 산정액의 35% (상반기근로소득 / 근무월수) *(근무월수+6)
하반기 24. 6. 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 (정기 신청시 해당, 반기 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5.2 홈택스(모바일 앱, PC)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