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2일 09시부터 ~2023년 12월 27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 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외사항이나 재학생 이외의 학생은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등의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3.1 소득정보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2 기초,차상위 정보조회 : 보건복지부
3.3 형제/자매수 및 신청자 서열 :행안부, 대법원
4.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한국 장학재단 누리집 사이트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년 11월 22일 09시 ~ 2024년 1월 3일 18시까지 필요 서류 제출 하세요
6. 유의사항
6.1 자퇴,휴학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
6.2 중복지원 발생시 학자금 반환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위 이외의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의 유의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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