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by 자연과더불어 2024. 2. 2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사업

22.8~’ 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2차 사업 신청대상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3.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