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다양한데 그 지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외부회계감사 대상
외감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장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을 정하고 있음.
1)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
2) 주권상장 예정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이 예정된 법인
3) 일정규모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①~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③ 항목 중 2개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이상(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 |
4) 일정규모이상의 유한회사 - ①~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
② |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③ 항목중 3개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100명이상(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 직전 사업연도 말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이 50명이상 |
2. 감사의견
감사의견에는 공정(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고 아래에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의견
2)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특정부분에서 1)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2)재무제표에 왜곡표시에 포함되었을 때 나오는 의견 보통 감사인의 의견으로 ~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new-ISA기준)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표명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등재기준이며 또한 코스닥상장사 2회계연도 연속 한정시 상장폐지기준이다.
3)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경우에 표명된다. 즉 한정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나가는 의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여기 이하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4)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 없었다는 뜻.
qualify : 단서를 달다. Qualifyed 단서가 달린(조건 또는 제한이 걸려있는)
3. 물류시스템 : 물류(Party Logistics)
1PL(First Party Logistics ) :생산업체가 직접 모든 물류를 직접 담당(자체물류 시스템)
2PL( Second Party Logistics ) :별도로 독립시켜 자회사, 계열사를 통해 물류를 처리 자체 물량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대기업, 글로벌기업
3PL( Third Party Logistics ) : 외부의 전문 물류업체를 고용하여 물류 업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아웃소싱
4PL( Fourth Party Logistics ) : 기존의 3PL방식+ IT +컨설팅 (통합솔루션)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1. 유의적인 영향력(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상품
1) 의결권의 20% 이상 ~ 50%을 보유한 경우
2) 의결권 20% 미만+ 기타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회사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을 포함한 피투자회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회사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존재
*경영진의 상호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등
2.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시에는 지분법을 중단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5. 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 자신과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와 연결시키지않고 오롯이 회사별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지배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양적기준(지분율 50% 초과), 질적기준(실질 지배력에 대한 여러판단요소)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된다.
1. 의결권의 과반(50% 초과)를 보유하는 경우
2. 의결권의 절반 또는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임명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투자기업이 결정하는 경우
6.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1) 기능통화 : 기업의 영업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함 예) 해운업체는 형식적으로는 내국법인이지만 영업활동의 주요 무대가 국외이고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주요 거래통화는 미국 달러이므로 해운업체의 기능통화는 달러임
2) 표시통화 :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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