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식들 (54) | 2024.03.25 |
---|---|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48) | 2024.02.24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64) | 2023.12.18 |
오늘의 영숙어 (65) | 2023.11.30 |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19)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