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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by 자연과더불어 2024. 1. 23.

시간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가~다'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